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