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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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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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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