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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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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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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