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