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인증심사대행기관심사대행기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우수물류기업대통령령정부출연연구기관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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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1.인증신청의 접수
2.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삭제 <2015.6.22>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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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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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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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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