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1.인증신청의 접수
2.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삭제 <2015.6.22>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