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