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26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 물류회계의 표준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