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1.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삭제<2015.6.22>
7.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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