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