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물류시설여부물류거점시설운송수단과물류시설과공항ㆍ항만기능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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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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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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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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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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