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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