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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66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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