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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6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 과징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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