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환경친화적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환경친화적인물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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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0.10.20>
1.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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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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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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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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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