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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60의4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4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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