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