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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5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2.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5.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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