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③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