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시ㆍ도지사물류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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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2018.8.14, 2023.4.18>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6.12>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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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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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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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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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