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