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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54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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