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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