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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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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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09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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