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투자유치 활동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기관ㆍ단체물류시설국제물류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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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공항ㆍ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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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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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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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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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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