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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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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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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