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류산업의 육성 등물류산업물류기업육성물류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운송ㆍ보관ㆍ하역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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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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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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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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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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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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