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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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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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⑤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⑥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6.1>
⑦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⑧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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