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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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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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