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