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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