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4.18, 2025.10.1>
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8.14, 2025.10.1>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⑥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8.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