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시ㆍ도지사대통령령권한일부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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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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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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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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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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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