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