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①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