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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3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32조 ·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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