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1.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