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삭제 <2018.9.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