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64조 · 업무소관의 조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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