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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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