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품ㆍ재료ㆍ용기회수ㆍ재활용플라스틱재활용폐기물부담금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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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1>
1.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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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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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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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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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2조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의2조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의2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의3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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