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1>
1.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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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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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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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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