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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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1>
1.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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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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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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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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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