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1>
1.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