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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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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