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8의2조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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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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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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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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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