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본인 인증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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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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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0조의2 · 본인 인증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제31조의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제31조의4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