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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2조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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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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