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수수료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 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5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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