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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59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 수수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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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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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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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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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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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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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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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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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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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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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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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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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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