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의20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장애인학대예방지방자치단체실시하도록범국민적예방주간예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59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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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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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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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