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3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청문의지ㆍ보조기취소폐쇄명령장애인복지시설제83의2조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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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1.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8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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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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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장애인복지법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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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