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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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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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26.8.25>
1.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25>
1.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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