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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