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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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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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제16조의2 ·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제18조 · 토지사용료의 지급제19조 ·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0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제21조 · 표준계약서제21조의2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23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제23조의2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