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엽연초생산협동조합농업생산자단체지원대상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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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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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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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제16의2조 ·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제18조 · 토지사용료의 지급제19조 ·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0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의2조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제21조 · 표준계약서제21의2조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23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제23의2조 ·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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