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