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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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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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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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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