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