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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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 함께 인용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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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른 농지 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 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농촌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정기·일상적 점검은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등(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
산지 개간으로 농지를 조성할 때 인가권자는 산지 전용제한 5년보다 긴 기간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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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조의2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제15조의2 ·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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