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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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1조 ·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제33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조의2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