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상호합의절차체약상대국종료일우리나라와종료일로신청인이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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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2.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 철회일
3.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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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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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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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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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