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31>
1.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